‘신재생에너지, ESS 요금할인’ 확대
‘신재생에너지, ESS 요금할인’ 확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4.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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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5월 1일 시행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촉진키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의 설명회(17년 2월 15일~3월 24일)와 간담회(3월 16일·31일, 4월 5일)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을 변경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적용대상도 신재생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키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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