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7.06.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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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대통령직속 승격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홍의락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승격시키기로 한데 이어 전기위원회도 대통령직속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부 산하에서 본연의 임무인 전력시장의 관리·감독을 제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위상을 승격시키는 한편 회의록을 공개토록 해 본연의 임무인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2011년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기사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사실상 전력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다 전기위원회 상임위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다 회의내용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도 산업부에서 독립시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산업부의 주요 역할이 전력산업의 진흥과 안정적은 전력공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이라면서 “전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정부차원의 전기관리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의록이 공개돼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전기요금 원가공개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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