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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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홍일표 의원.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재난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제도적 기반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 갑)은 21일 기후변화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후환경 정보 제공, 적응대책 예산 지원,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와 환경정책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이행사항 및 주요성과 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토록 했다.

또한 국가의 적응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해 적응대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토록 했으며,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 조항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이상기후 발생으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과 국민 안전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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