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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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의견수렴 위한 초안 공고·공람 실시 의무화”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사진=김제남 의원 페이스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6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공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6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환경파괴, 밀실행정, 통과의례적인 요식행위의 공청회라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되풀이되어 왔”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案)의 경우 정부는 공청회 개최 4일전에서야 이를 공지하여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조차 국가전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바 있음. 때문에 2월 1일 공청회는 해당지역주민과 발전노조, 환경단체의 저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을 비록해 강동원, 김현미, 노회찬,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오영식,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정진후,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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