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신고리 5,6호기 법적 투쟁’ 돌입
한수원노조, ‘신고리 5,6호기 법적 투쟁’ 돌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7.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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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접수

▲ 김병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한수원노조 관계자들이 19일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중앙위원장 김병기)은 지난 14일 이뤄진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단계로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는 적법하게 건설허가를 취득한 국책사업으로 건설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추후 허가 취소 사유나 공사 정지 사유가 발생해 원안위가 허가 취소나 공사 정지를 명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서 이번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연 지 20분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일시중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안법상 근거도 없는 공사 중지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했다. 피신청인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이 사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참여 이사 대부분이 쫓기듯 결의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신설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이 이와 같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없이 결정되는 무도한 상태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구비해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김병기 위원장은 곧바로 서생면으로 출발해 신고리 5,6호기 주민대책팀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오후 4시경 서생면주민협의회 사무소에 개최된 회의에서 양측 위원장은 향후 이사진에 대한 배임죄나 민사상 손배소 등 법적투쟁과 행동에서 긴밀히 협조키로 하고, 세부계획은 자주 만나 논의키로 하는 등 점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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