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배상, 한수원 책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배상, 한수원 책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7.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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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상책임 한수원에 떠넘겨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산 배상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있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 결론이 도출될 경우 배상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누가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한수원에 있다”는 답변했다.

또한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중단될 경우 배상 주체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영구중단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으며,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공론화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존중해 모든 시행사항과 행정적 절차는 산업부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 후보자의 배상에 관한 책임주체 발언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 결론이 도출될 경우 배상책임에 있어 산업부가 보여줄 태도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이란 미명하에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압박해 놓고 정작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한수원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수원 몫이지 정부는 관계없다는 발 빼기에 다름없다.

건설은 정부가 결정해 놓고, 공사중단은 사업자 맘대로 결정하되 그에 따른 책임만 지면된다는 것인데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단순히 이율배반을 넘어 공사중단에 대한 법적근거 및 책임 소재를 두고 도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정부의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방침을 내놓고, 산업부가 협조란 이름을 빌어 한수원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가 이사회를 통해 ‘일시중단’ 결정을 내릴 리는 만무하다. 자의든 타이든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제 손으로 제 팔을 자르는 멍청한 짓을 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수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기습적인 이사회를 개최해 자기 손으로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고, 두둔해줄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감독기관인 산업부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는 공기업인 처지임을 감안할 때 백운규 후보자의 한수원 책임론 발언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란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 동안 현장관리와 협력업체 손실 등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약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비(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으로부터 ‘공론화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결정될 날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공론화 결론이 영구중단으로 날 경우 배상책임을 두고 산업부와 한수원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함께 한수원 이사들에 대한 배임 등의 법적 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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