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急電 아닌 給電이 맞다”
전력거래소, “急電 아닌 給電이 맞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8.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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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지시' 용어 ′수요감축 요청′(가칭)으로 변경 계획

‘急電인가, 給電인가?’ 전력거래소는 ‘급전지시’ 용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긴급한 지시가 아닌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키  위해 발전, 송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력시장 도입 이후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급전지시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給電지시가 명확한 용어”이며 “급전지시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본(給電指令)이나 미국(Operating Instruction)에서도 유사한 용어가 전력계통 운영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설명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한 규정과 사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시행하고 있다.

피크감축DR은 기업(감축업체)이 조업을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키 위해 늦어도 1시간 전에 급전지시를 하도록 의무화(시장운영규칙 제12.4.3.1조)하고 있으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는 늦어도 감축시작시각 1시간 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업(감축업체)과 수요관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도 1시간 전 통보로 규정돼 있어 기업(감축업체)도 사전에 인지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전력거래소가 시행한 두 차례의 급전지시는 긴급하게 지시한 것(急電)이 아니라 규정과 계약에 따른 정당한 給電지시”라며 “다만 기업(감축업체)에 따라 1시간으로 조업 조정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지를 조사해 기업(감축업체) 특성에 따라 통보 의무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전지시의 의미가 명확한 용어 정의와 달리 ‘긴급한 전기’라는 오해를 빚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용어를 ′수요감축 요청′(가칭)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7일 정부가 긴급문자로 보낸 급전지시’란 보도에 대해 기업(감축업체)에게 보낸 긴급문자는 정부나 전력거래소가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자원거래시스템, 문자, 이메일, 전화 등 4가지 수단으로 급전지시를 하고, 이를 받은 수요관리사업자가 기업(감축업체)에 문자(자동발송), 전화(음성안내), 이메일 등 다양한 통지수단을 활용해 감축요청을 하는 것으로 지난 7일 긴급문자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즉 해당 문제는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급전지시’가 아니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기업(감축업체)에 발송한 ‘감축요청’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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