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의무적용
한수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의무적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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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균섭, 이하 한수원)은 7일 자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의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공고 되는 시설공사 모든 건에 대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이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은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말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한수원이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한수원 승인 없이 인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자는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임금지급 여부와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현장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금융결제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만일 하도급 대금 체불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난달 말 공사계약 담당자 및 공사감독 직원을 시작으로 이달 4일부터는 각 사업소별 협력 업체 임직원과 한수원 공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현 한수원 자재처 공사계약팀장은 "한수원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며 "1차 협력업체도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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