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신고리 5,6호기 중단, 제왕적 조치” 주장
한수원노조, “신고리 5,6호기 중단, 제왕적 조치” 주장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7.08.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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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등이 법정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조치에 대해 법치국가체계를 존중하지 않은 제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등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들은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서 천명한 것이라면서 에너지정책은 공약으로 확정될 수 없고 에너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치국가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제왕적인 조치라면서 이미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따라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 여론 하나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인·허가만 16년이 걸렸다면서 이미 1/3 정도 공사가 진척된 것이 공론화 대상으로 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에 국무총리실 측 소송 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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