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휘발유·디젤차 신규등록 금지”
“2030년 휘발유·디젤차 신규등록 금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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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은 14일, 오는 2030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이외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럽 선진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고,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업계도 국가 정책에 맞춰 대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조차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면 그동안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인도와 멕시코에 밀리고 있고, 전기차 판매비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전기차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면 전환토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그에 맞게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계 역시 전기차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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