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제도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이날 컨설팅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윤태현 사무관과 양정윤 조사관이 참석해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각각 실시했다.
이날 이동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한전기술은 부패영향평가의 활용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컨설팅이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내부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부패·청렴활동을 재점검함으로써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