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
한전,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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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작성훈련, 전 직원 법준수 서약 등 시행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상임감사위원 이성한)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전은 세부 활동으로 한전 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 후 의식·행동변화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청탁금지법 위반상황 발생 시 신고서 작성훈련, 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 인트라넷 팝업 게시 등을 시행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및 전 직원 법 준수 서약 등 다각적인 활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한전 직원 응답자(8,976명, 총 21,082명)의 91.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7.5%가 ‘회사 업무처리 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협력회사 종사자 응답자(2,229명)의 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5.3%가 ‘법 시행 이후 의식 및 행동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Dutch Pay)의 일상화 및 각종 업무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를 매일 한 가지씩 일주일간 팝업으로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을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성한 한전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청렴이 한전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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