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무엇을 담았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무엇을 담았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7.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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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현장 모습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등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또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겨 있다. 정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재개 후속조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17.7.14)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된다.

이와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여,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작년 9.12 지진과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의 원전 안전성 논의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와 관련해 22019.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된다. 이에 따라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9.12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과 관련해서는 원전감독법 시행(‘15.7)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全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 추진된다.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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