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이하 발전사업 허가 ‘빨라진다’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 ‘빨라진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8.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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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에 위임된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 재위임…허가 기간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發電)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광역시·도청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 시·군·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아하 산업부)는 지난 22일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시설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000kW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00kW에서 3,000kW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 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가 2011년 1,103건에서 2012년에 2,168건으로 96.5%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747건을 기록했다.

■ 광역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2012년 / 13년 상반기 건수, (KW)

2012년(A)

2011년(B)

2010년

A / B

(%)

경기도

106 / 106

(8,577 /12,128)

280

65

56

430

강원도

45 / 30

(6,061/6,356)

101

69

40

146

충청북도

59 / 96

(8,721/7,554)

140

103

35

136

충청남도

53 / 64

(16,614/4,931)

104

35

47

297

전라북도

285 / 836

(33,992/122,266)

759

358

144

212

전라남도

103 / 187

(14,184/42,719)

225

119

52

189

경상북도

140 / 135

(42,017/23,534)

140

102

65

137

경상남도

66 / 101

(17,327/146,124)

218

192

20

114

서울특별시

3 / 31

(120/10,130)

30

6

9

500

부산광역시

25 / 21

(10,154/8,933)

42

8

2

525

대구광역시

-

21

7

4

300

대전광역시

5 / 8

(165/1,663)

4

5

3

80

울산광역시

2 / 9

(880/3,252)

3

2

0

150

광주광역시

21 / 41

(1,267 / 5,140)

39

21

6

186

인천광역시

27 / 15

(3,25 5/ 4,706)

39

6

0

650

제주도

23 / 67

23

5

13

460

963 / 1,747

2,168

1,103

496

197

* 1,000kW 미만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약 95% 이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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