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는 왜 고소·고발을 하는가?
한수원노조는 왜 고소·고발을 하는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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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법적조치(고소·고발)를 취하고 있는 걸까?

한수원노조는 “작금의 원자력발전 현실은 정치적 희생양이 돼 원전 마피아라는 소리를 들으며 국민들로부터 매도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원자력에 대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있고, 일부 교수와 환경단체 일부 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수원 노조원의 고용안정과 직결돼 있는 원전 안전운영에 대해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종운 교수와 김익중 교수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조치(고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양이원영 처장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고소) 이전에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한수원노조는 “원전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며, 한수원노조는 원전 운영에 대한 어떠한 감시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법적조치 이전에 가능하다면 건전한 토론회를 거쳐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조치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거나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교수님과 환경단체 및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대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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