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접수
에너지공단,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접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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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상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 메인 화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하 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1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107kcal)으로 승용차(연비 12.54km/l)로 서울과 부산(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또는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 3~4층, 지하 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부문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을 통해 고정시설(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및 이동시설(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총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대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절감량 추이, 순위(백분위)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를 검토·분석해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로 발간하며, 이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된다.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는 총 4,578개이며, 에너지사용량은 총 10,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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