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법성 법정에서 가린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법성 법정에서 가린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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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범대책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법적대응

▲ ‘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이희국 범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울진군범대책위)’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이희국 울진군범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관련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해 수립됐다는 지적이다.

5년 단위로 국무회의를 거쳐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으로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는 최상위계획이다. 현재는 2014년 1월 에너지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상위계획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원전 29%’를 규정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유효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내용으로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철학과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립 당시의 여건 변화와 계획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토록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와 범대책위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력사업의 특성상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그 임직원과 그 하청업체, 원전이 소재하는 지역주민 등에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초래하는 정부의 권력적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정책연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으며, 현 정부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힘겨운 법적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번 법적대응에 대해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장기간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함으로써 국민세금을 자신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태 ▲유탄소 전원이 12.9기기와트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친환경이라 하는 허위주장 ▲일본도 포기한 값비싼 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 ▲산업부기 원안위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운운해 원안위법에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 ▲대통령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산업부의 원전공포 확산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우리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토론회 등 공론화를 주문했지만 현 정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법적다툼으로 이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울진군범대책위도 “정부는 울진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수렴과 동의절차 없이 반민주적 행위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반법률적 행위와 반민주적 행위로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즉각 파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조속 재개를 촉구했다.

울진군범대책위는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부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반영돼 계속 유지돼 온 건설사업으로 2014년 정홍원 총리가 울진을 직접 방문해 울진군민과 선결약속인 8개 대안사업도 타결했으며, 2017년 발전사업허가도 취득한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울진군민에게 사약을 내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숙되지 않은 졸속 쇼통정책으로 즉각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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