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회와 합의해야”
“에너지·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회와 합의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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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9일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코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인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지만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은 없다.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성급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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