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은?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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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검사기술컨소시엄(하나검사+선광원자력안전+세안기술) 적격심사 1순위
한수원 “정비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위해” 도입…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 선택

지난 8일 실시된 방사선관리용역 입찰 가운데 생소한 이름의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이란 이름인데요.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이라는 다소 길고 생소한 이름의 입찰이 진행된 것은 기존 방사선관리용역 업체만으로는 경상정비를 수행하는데 만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는데다 추가로 원전 가동이 늘어나면서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인력 수요가 쉽지 않고, 정비를 수행하는 인력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입찰 방식”이라며 “한수원이 경상정비 기간을 기존 21일~25일 정도에서 30일~35일로 대폭 늘리는 방향인데다가, 방사선관리용역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받아들인 결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예고를 통해 입찰제도 변경을 공고한 바 있다”며 “기존 21일~25일 정도이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경상정비에 포함해 수행하기에는 인력의 질 측면과 안전성 확보면에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부문을 한데 모아서 발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또 “품질과 안전성 확보라는 1차적 목표외에도 가동원전이 늘어남에 따라 발전소별로 나눠 발주하는 것보다는 한데 모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을 받아 들였고, 입찰결과 하나검사기술컨소시엄(하나검사기술+선광원자력안전+세안기술)이 적격심사 대상자 1순위에 선정됐습니다. 하나검사기술컨소시엄은 하나검사기술이 34%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고, 선광원자력안전과 세안기술이 각각 33%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사선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선광원자력안전, 세안기술 등 총 8개사입니다. 기존 Q등급을 확보하고 있던 10개사 가운데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이 회사 사정으로 Q등급을 반납했고, 케이엔디티앤아이(주)는 Q등급을 유지했지만, 한수원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케이엔디티앤아이(주)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RT면허취소를 받았고, 한수원으로부터는 가동중검사용역(ISI)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다”며 “2월 4일부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호 안건으로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방사선원 이동사용 허가취소 처분(안)'을 상정하고 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허가취소 사유에 대해 "2012년 9월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팀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선량계 미착용, 일시적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 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방사선 조사기의 미흡 및 방사선원관리 및 사용일지 기록 미흡 등 총 5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엔디티앤아이(주)가 상당기간 입찰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풀린다하더라도 PQ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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