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개선…중기 사업영역 보호 강화”
“사업조정제도 개선…중기 사업영역 보호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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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업종 중소기업들 상당수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최근 유통부문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9월)의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신청건수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비록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이미 많이 진행됐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사업조정제도인데 법률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행령·시행규칙의 미흡함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분야로 진출하려고 부단히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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