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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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 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발굴·육성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이 생긴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은 기존 3국 1단 16과에서 3국 1단 17과로 개편됐다. 신설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의 신재생에너지과를 이관·명칭을 변경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설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통합한 ‘에너지신산업과’‘에너지수요관리과’ 등 4개과로 구성된다. 아울러 산업정책실의 ‘에너지기술과’를 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했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키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 변경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실이 ‘산업혁신성장실’, 산업혁신과가 ‘산업일자리혁신과’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부는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제도 개선과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FIT 도입, 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 ▲자가형 태양광 보급 확대,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입지규제 개선,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키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정책, 산업지원, 통상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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