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2일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17.12.19 공포, 18.6.20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등에 대한 KINS의 수집․분석 및 관리의무가 담겨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을 원자력안전기술원로부터 보고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사용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중 사용전 검사 1,2,3,4 단계 검사 후 회의를 하고, 4월 중 신고리 4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지진안전성’에 대해서는 4월 중 외부전문가 자문 및 포항지진 평가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논의 결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정과 관련해 타법 사례 등을 추가 검토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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