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대국민 소통 방안 모색”
“방사선, 대국민 소통 방안 모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2.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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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8년 동계워크숍’ 개최

▲ 사진설명 - 22일 열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8 동계워크숍’에서 박우윤 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회장 박우윤/이하 학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천 미란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국민 방사선소통 실천전략과 국내외 성공사례 ▲원자력안전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 2가지 주제로 ‘2018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22일 ‘대국민 방사선소통 실천전략과 국내외 성공사례’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조성경 명지대 교수의 진행으로 ▲갈등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전형준 단국대 교수) ▲원자력 소통을 위한 국내외 이해증진 활동 사례(남영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언론을 통한 선제 대응전략과 실행사례(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국내 원자력 소통 및 갈등대응 사례(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면대면 실천전략과 유형별 대응사례(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남영미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정부의 원자력정책 변화에 따라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과 소통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정책 변화에 따른 원자력 이해증진은 정부 정책 구현의 필수적 장치이고, 원자력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 원자력 소통”이라며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변화에 맞춘 이해증진 활동이 필요하며,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원자력 및 방사선 이해증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원자력 이해증진과 소통사업을 주도할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의 수용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해증진 활동 ▲교사 및 학생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올바른 정보, 자료제공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원자력소통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각 원자력 기관의 고유 목적을 위해 원자력 이해증진과 소통 활동을 해왔지만 올바른 원자력 이해증진과 효과적 소통을 위해 기존의 이해증진 사업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자력 소통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적 기관이 필요하고, 국가적·국제적 이해증진 콘텐츠 공유와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연구원은 “원자력은 학교의 정규교육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며 “원자력 안전을 위해 우수한 차세대 인력을 원자력계로 유입할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계의 위기와 관련해 방사선계는 원자력계의 뒤에 숨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사선계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방사선계는 원자력계와 함께 성장했다. 지금 대학에서는 원자력공학과보다 방사선 관련 학과가 훨씬 더 많아졌다. 방사선은 서비스업이나 전자기술과 접목돼 첨단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일자리 창출도 쉽다”며 “탈핵 정책이 나오면 방사선계도 목소리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에너지정책에서는 소통하지 않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해 소통하고자 한다면 한수원노조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공약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공약을 했다고 법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노조는 공론화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신중히 결정돼야 함에도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급조하다시피 만들고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한전의 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은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고 국민이 합의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2일 열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8 동계워크숍’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3일에는 ‘원자력안전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함철훈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규제와 규제방식의 개선(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국제기구의 방호표준(이재기 ICRP) ▲원자력안전법의 주요 규제내용과 시사점(김창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분야 규제와 현실의 간극(강창호 한수원 차장) ▲방사선이용분야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화형 경북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강창호 한수원 차장은 징벌적 성격으로 변질된 원자력안전법 상 과징금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원자력산업 전반의 안전수준 하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차장은 “과징금의 한도가 갑자기 100배 정도 증액돼 과도한 행정규제이며, 원래 과징금 제도가 과도한 이익의 박탈이 본질적 목적임에 비해 원자력사업자의 경우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더구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이익의 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상 과징금 제도는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벌화된 행정규제로 인해 산업현장 전반에 무책임주의 문화가 확산돼 직원들의 진급시험 응시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선임자격을 갖는 자격 및 면허시험 응시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복지부동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고착화돼 정비부서, 발전팀 등 발전소 직접부서 근무를 회피하고, 간부사원 역시 무거운 법 환경 때문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원전 감독법 및 안전법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원자력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형벌화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원전감독법 상 위헌적 독소조항 삭제 또는 개정, 원자력안전법 상 재산형 사형제도화 되어버린 과징금 제도 개선 등 원전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법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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