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협회,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위한 세미나
가설협회,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위한 세미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02.2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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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책 변화 따른 이해자의 다양한 의견 쏟아져
붕괴사고 막기 위한 인증 및 검사 제도의 필요성 어필
▲ (사)한국가설협회(회장 조용현)가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건설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참여자별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가설협회(회장 조용현)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건설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참여자별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가설공사 관련 이해관계당사자인 정부발주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계 및 가설업계(제조, 임대)가 참여해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최명기 가설협회 연구소장이 가설공사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데 이어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가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참여자별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최명기 가설협회 연구소장은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가시설 도면 작성이 필수라며 가설관련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재료의 이상유무와 시공의 안전성 확보여부 점검을 위한 가설감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는 가설공사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인증 및 검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불량 자재를 생산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제조자 인증 절차와 불량 자재를 임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재사용 가설재의 품질 확인 절차가 명확히 확립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토론은 주제발표 이후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어 패널과 관람객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건설사업관리 관계자는 가설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가발주, 과다한 선급금 지급 및 전담 감리원 등의 부족을 꼽았고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는 권한도 없이 각종 규제나 책임만 지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비용을 포함해 안전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계별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도급 단계에서 가설공사비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구조물 설계도면이 포함되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량 가설재를 폐기처분하는 법적 제도 도입을 강조하면서 폐기물량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함께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관계자는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산업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사업자 신고제에서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설임대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발주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계 및 가설업계(제조, 임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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