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분전반 설치기준’ 강화
산업부, ‘주택용 분전반 설치기준’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3.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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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장소 설치 및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 사용금지…주택 내 전기화재 발생·확산 방지

▲ 기존 ‘주택용 분전반’ 설치 사례. 신발장 등 내부에 은폐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조기 발견이 어렵고, 분전반 커버가 없거나 주위에 가연성 물건이 있어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설비 문제로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이 원인을 제공해 온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설치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분전반’은 전기를 인입 받아 각 부하별로 전기를 분배해 주는 설비로 ‘주택용 분전반’은 댁내의 가전제품이나 배선 등에서 합선·누전 등 각종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회로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감전이나 전기화재 등의 전기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용 분전반’은 미관상의 이유로 인해 단독(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신발장 내에 은폐 설치함으로써 분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없어 대형화재로 확산되거나 특히 주변에 쌓아 둔 가연성·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상존해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16년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전기설비 발생 화재 758건 중 분전반 화재는 366건으로 약 48.2%를 차지하는 등 분전반의 경우 분전반 내 합선, 접속불량 등 다양한 화재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어 분전반의 설치장소 및 재질에 대한 보완을 통한 화재확산방지 조치가 요구돼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제171조)해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토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주택용 분전반’ 시설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 신발장 내에 은폐 설치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신발장·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 불연성 도료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 화재 발생 및 화재 확산방지를 강화키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토록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고 시행시점(18.3.9)을 기준으로 기 시설됐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해 화재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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