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문화 정착 위해 ‘방사선 규제’ 강화
방사선 안전문화 정착 위해 ‘방사선 규제’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3.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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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16일 오후 1시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는 비파괴검사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원안위는 3월 중 공고·발령 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사용시설 기준 등을 개선·보완키 위해 이뤄졌으며, 2017년 12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에 대해 차폐벽을 훼손하지 않고 시설 외부에서 작동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방사선 피폭 사례를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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