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산업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9.03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사항으로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의 설치·대여를 실시하게 된다.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로 수익을 발생하고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자가용 설비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를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할 예정이다. 단 사업용과 달리 이행비용 보전은 없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6MW(3kW/가구, 2,000가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접수하며,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해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