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내년 본격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발전소 출력 상한 80%로 요청

2018-07-02     박해성 기자
사진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소의 출력 상한을 80%로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7개 지자체(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은 최근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키로 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전력수급의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하고,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가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