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억1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2018-07-02     박해성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전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전력 대표 여 모 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여 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달 27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