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노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일·가정 양립 및 일과 삶의 균형 위한 조직문화 구축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한 기회의 창문 될 것으로 기대

2018-07-13     박재구 기자
조영탁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 노사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전력거래소가 노사합의로 도입·확대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의 워라밸을 실현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키 위한 제도다.

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고, Work-Diet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등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시행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모두 Win-Win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는 본사 지방이전 이후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기관 혁신에 매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