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폭염·혹한, 자연재난에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염 관리 가능할 것”

2018-08-01     박재구 기자
권칠승

‘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또는 인적·사회적 재난 발생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시 재난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재난복구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이 재발치 않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도 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인구 10만명당 0.7명(2010년)에서 2036년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은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폭우·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키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기 위해 석탄·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