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누진율 3단계 다소 높아” 지적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1.1∼1.5배로 정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