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누진율 3단계 다소 높아” 지적

2018-08-05     발전산업신문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1.1∼1.5배로 정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