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이사진에 법적책임 묻는다

김해창 비상임이사(경상대 교수) 배임혐의 고소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 진행

2018-08-15     박재구 기자

한수원노조는 전국단위의 위원장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에서 결정한데로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앞장선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 14일 첫 대상으로 김해창 비상임이사(경성대 교수)를 배임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했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이사진에 대한 고소는 한수원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에서라며 “초·탈법적·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노조는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