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지역 중 최초 ‘고리지역사무소’ 개소

원자력발전소 현장규제 및 지역소통 강화

2013-10-08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규제와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8일 ‘고리지역사무소(소장 강정환 기술서기관)’를 개소했다.

기존에는 주·방재관을 고리지역에 파견해 원전 현장 규제 업무를 수행했지만 고리지역사무소가 독립 소속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고리지역사무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규제(원전 안전 규제와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역소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고리지역사무소는 1978년 최초로 고리지역에 주재관실이 운영된 이후 전국 4개 원전지역 중 최초로 통합된 지역사무소를 정식으로 개소하게 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지역사무소는 원전 현장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 사건 사고의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안전정보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