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태양광설비 피해, 규제 사각지대서 발생”

조배숙 의원 “환경부 협의 지침 ‘유명무실’, 5000㎡ 미만 시설 환경규제 정비 시급” 지적

2018-10-08     박재구 기자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발전설비 피해 전체가 정부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태양광설비 피해 총 8건 중 5건이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이었으며, 피해 설비 모두 5,000㎡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경북 청도, 8월 충북 제천과 청주 등에서 연달아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7월 2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 피해 설비 전체가 환경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 미만 시설들은 환경부가 강화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에 놓여 있다.

조배숙 의원은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산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설비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 미만 설비에 대한 환경, 안전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