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되나?

국회, 남동발전 2017년 실증사례 주목 산림훼손 없고,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 농가 연 330여만원 부가소득 창출 가능

2018-10-15     한윤승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사장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가의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의원은 15,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이 지난해 경남 고성군에서 실증을 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동발전 분석에 따르면, 전체 현재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32GW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인 태양광발전 30.8GW를 산림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남동발전이 지난해 실증을 한 사례를 들어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농작물 생산에서는 연간 37만원이 감소하지만 전기생산에 따른 수익과 배당수익을 합쳐 363만원의 이익을 얻어 연간 326만원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임대할 경우, “170만원의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농림부 입장에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농지보존 및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농업인 입장에선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