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주)코스트코 코리아 ‘행정조치’ 실시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 초과

2018-11-29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주)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자체 리콜 중인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메모리폼 베개 시료(10개)를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10개 중 4개 시료의 연간 내부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7.72mSv)했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메모리폼 베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미국 SINOMAX사로부터 총 14,080개 세트가 수입·판매(17년 12월~2018년 4월)됐으며, 자체 리콜을 통해 현재까지 약 3,600여 세트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