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

2018-11-29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8일 ‘제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신한울 1,2호기 건설허가문서 중 하나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키 위한 건설변경허가(2건)와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키 위한 사업변경허가(1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안)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신한울 1,2호기 관련 건설변경허가는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한전원자력연료(주) 관련 사업변경허가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사용된 용어가 기술기준의 문구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4차) 등 2건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제77회, 제85회, 제86회, 제88회, 제89회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 및 이전 원안위 논의사항 등을 종합해 보고했다.

KINS는 또 제89회와 제90회, 제91회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4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지진안전성평가에 대해 심층 검토했으며, 추가적으로 화재안전성평가, 다수기안전성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결과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