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옥내저탄장 의무, 설치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일 공포 환경부와 협의 거쳐 설치시기 조정토록 해

2019-05-02     한윤승 기자
한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6곳 등이 2024년까지 저탄장의 옥내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 설치 토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흥·삼천포·보령·태안·하동·당진 등 6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오는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옥내 저탄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개정안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개정한 배출기준을 본격 적용하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