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분리발주 촉구

대전시, 중소 전문기업 배제한 대형 건설사 참여 공사발주 논란

2019-05-11     박재구 기자
전기공사협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10일 대전시회(회장 고기배)를 비롯한 충북도회, 세종충남도회 회원사와 협회 임직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7701.60㎡ 규모에 전시장,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짓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며, 약 807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공사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관계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지만 대전시는 입찰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4월 11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협회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주요 공사내용은 전시장, 편의시설 등의 공사로 여기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시공기술로 국내 대형 전시장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이미 다수 사례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공공공사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전기공사를 포함한 기술형입찰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라도 전기공사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중소 전문전기공사기업과의 상생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코자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해 기술형입찰로 시행하되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시는 예산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오로지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 대전시회는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시공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배 협회 대전시회장은 “명백한 이유 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경영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분리발주를 수호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9.1.7.)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인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분리발주를 위반한 발주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돼 분리발주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로 유권해석(2019.2.28.)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