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김성환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2019-06-01     박재구 기자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병)은 지난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선진국들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new energy)’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2017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제한 재생에너지는 3.5%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5%)의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재정 낭비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상의 석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액화가스화(IGCC)에만 2001부터 2017년 사이 R&D 자금으로 1,900억 원이 지원됐고,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을 통해 한 해 동안 3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령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으며, 수소와 연료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서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