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시공업체 퇴출”

에너지공단, 정부사업 참여 중 업체 대상 7월부터 종합점검 착수 5개 위반업체 대해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협약 해약’ 조치 결정

2019-07-25     박재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하 공단)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업체(녹색드림협동조합, (주)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주)한국전기공사, (주)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공단은 상기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