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구역전기사업자 송·변·배전설비 정기검사’ 실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8개 사업장 시행

2019-09-03     박재구 기자
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이하 공사)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8.4.9)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8개 사업장에 대한 송전․변전․배전설비 정기검사를 시행했다. 나머지 13개 사업장에 대한 검사는 2020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정기검사가 시행된 8개 사업장 중 4곳이 불합격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시설 개선 또한 98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송·배전설비가 기존 법정검사 대상인 발전설비보다 안전관리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공사는 구역전기사업자 정기검사를 도입해 사업자 자체 점검에 의존하던 구역전기사업장의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과 광역정전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구역전기협회와 전기안전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구역전기사업장과 지역사업소 간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 기술교류를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