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2019-09-28     박재구 기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27일 ‘제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허가·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등을 반영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은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 단일 핵종만을 포함토록 하던 것에서 복수 핵종이 혼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톤 이하로 제한된 총량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셋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동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활성단층’을 원자력안전법 체계 내에서 단층활동 관련 규제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활동성단층’으로 개정했다.

넷째, 운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관련 도면에 보수 관련 참조도면 반영 ▲한울 1·2호기의 보조급수저장탱크 추가 설치 ▲월성 1호기의 제2제어실 및 비상전력실 건물벽체 보강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신호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