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봄철 석탄발전 절반 가동 중단” 정책제안

석탄발전소 겨울철 최대 14기, 봄철 최대 27기 가동 중단 12~3월 고농도 계절 4개월 동안 국내 미세먼지 20% 감축 전기료 월 1,200원 인상 등 수요관리 정책…경유차량 운행 제한

2019-10-01     한윤승 기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가량을 중단시키고 생계용을 제외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정책제안을 미세먼지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국 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도 담았다.

이번 방안은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마련했다.

30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개한 ‘1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하는 것(계절 관리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석탄발전소를 최대 27기, 전체의 45% 가동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제한하는 고강도 대책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대비 20% 이상(2만3천여t) 줄인다는 것이다. ‘5년 동안 35.8% 감축’인 이전 목표보다 더 강해졌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3491t을 줄이는 게 목표다. 겨울철인 12~2월에 9~14기를, 봄철인 3월에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가동 중단 발전소 외에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계절별, 시간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관리 정책도 편다는 설명이다.

애초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 중장기 국가비전 설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강화 등의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경우 “10GW(기가와트)의 예비전력을 확보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넉 달 동안 월 평균 1,2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