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12-10     박재구 기자

노영민 의원(민주당)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와 지연신고자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등 제재 조항도 포함시켰다.

노영민 의원은 “앞으로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벌칙 조항을 신설한 만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