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의무화해야”

김제남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3-12-11     박재구 기자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초안을 사전에 공고 및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계획초안에 대한 공고·공람과 더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고,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정에서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기본계획이 매번 사회갈등만 키운다는 오명을 벗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하게 수렴·반영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가에너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보다 충실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케 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늘(11일) 공청회에서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공청회를 마련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행복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