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0년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접수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0-02-08     박재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하 공단)은 2020년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를 대상으로 에너지경영 현황 진단,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과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제어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5억 원 이내로 총 사업비 기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40%다.

< EnMS 세부 지원기준 >

구 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합계

비고

중소기업

70%

30%

100%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개 참여기업당 최1.5억 원 이내

중견기업

40%

60%

100%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은 스마트선도산업단지(반월·시화, 창원, 인천 남동, 구미)에 입주한 중소·중견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구축하고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총 사업비 기준 중소기업 70~80%, 중견기업 40%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는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 등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에너지사용량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 FEMS 세부 지원기준 >

구 분

정부

지원

민간현금

합계

비고

중소기업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

80%

20%

100%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부지원은 1개 사업장당 최대 1억 원 이내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70%

30%

100%

중견기업

40%

60%

100%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중소·중견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조명(LED),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등 15개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은 오는 3월 4일,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월 21일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 지원사업 공고문, 신청서류 등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부문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키 위해 산업체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은 필수요소”라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