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진흥회, ESS사업장 안전조치 실무지원기관으로 지정

2020-04-09     한윤승 기자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가 중소기업 배터리 ESS 사업장 공통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실무지원기관으로 지정, 관련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사업의 지워대상은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 사용하는 ESS 설치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지원대상)로 ▷1,100만 원/MWh 50% 규모(지원금액) ▷18억 8,000만 원(총 사업비)을 지원하며 사업예산 한도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절차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신청서 접수 ▷안전조치위원회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등 위원회 검토 ▷한국전기안전공사 최종이행확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보조금 지원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산업계의 공통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공사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신청은 www.koema.or.kr로 좁속해 바로가기,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통합공고 혹은 기한 내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02-581-8601)로 하면 된다. 

한편, 전기진흥회는 지난해 ESS 산업의 안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회장 이학성/ LS일렉트릭)」를 구심점으로 산업부 ↔ 산업계 간 창구역할을 수행을 통해 新에너지 먹거리 발굴 및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장 신뢰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