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국청렴운동본부, ‘반부패·청렴업무 협약’ 체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민관 청렴문화 확산 앞장

2020-06-09     박재구 기자
지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지난 8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이지문)와 민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청렴활동에 협력하고, 각종 청렴정책 발굴, 제안 및 청렴활동에 나서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박석진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한수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특히 지난해 반부패 청렴도 평가결과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